beta
대법원 2020.03.02 2018다274328

정산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중로1-191 및 중로2-279호선의 Set back 부분 공사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상양여 국공유지에 관한 인계인수협약’이 해제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판시 국공유지를 반환하여야 하나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판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위 금액에 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투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피고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의 기준일 구간을 달리하여 변동금리인 동구청 구금고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이율에 따라 연 3.9%, 연 2.8%, 연 1%를 각 적용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4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율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위반, 채증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