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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2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1. 22:32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통화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울타리에 부착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 내 어 울타리 밖으로 던져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훼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음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치적인 의도 없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 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