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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6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철구조물제작설치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7.부터 2013.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3. 10.분 임금 2,400,000원, 2013. 11.분 임금 1,000,000원 합계 3,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철구조물제작설치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3. 12.분 임금 4,500,000원 등 합계 1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27까지 근로자 27명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