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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6 2013고정4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3. 22. 02: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자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며 위 식당 업주에게 휴대전화를 찾아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 되었다.

이에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F, 경사 G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손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병원치료를 권유하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놈아, 너 좆만한 것이 죽을래"라고 하는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전항 같은 날 02:20경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전항의 피해자들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온 후에도 "나는 병원에 안간다 씹할놈들아, 너거들 좆만한 새끼 내 한테 사과해라, 호로새끼, 니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부산에서 깡패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병원치료를 거부하며 흐르는 피를 사무실 바닥에 흩뿌리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여러 명의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전항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