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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8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3:35 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에 피해자 D( 여, 53세 )를 계속해서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기를 내보이며 뒤쫓아 간 것으로서,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은 물론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러한 비접촉 성범죄 역시 일반적인 성폭력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2004년 성 매수로 인한 벌금 형 외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금전적 보상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