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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정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5:20 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에 있는 성서 주공아파트 303 동 놀이터 앞 정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62 세) 가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기록 37, 38 면)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