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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15. 선고 2009구합54833 판결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849 (2009.11.20)

제목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증여자별로 각각 신고를 한 경우라도 과세표준을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145,000원의 부과처분 중 10,94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8. 5. 20. 아버지 최AA, 어머니 이BB으로부터 그들이 각 1/2 지분 씩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CC동 880 DD마을 EE꿈에그린 301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등 신고 및 피고의 증여세 결정ㆍ고지

(1) 원고는 2008. 8. 19. 이 사건 아파트 중 최AA로부터 증여받은 1/2 지분과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1/2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합산하지 않은 채 아래 표 '원고 신고 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별도로 신고하고, 증여세 합계 4,860만 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09. 7. 1. 원고에게 아래 표 '피고 결정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 14,145,000원(= 결정세액 5,860만 원 + 과소신고가산세 320만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945,000원 - 자진납부세액 4,860만 원)을 결정ㆍ고지(이하이 사건 처분')하였다.", "O 처분사유 :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최AA와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별도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증여자 이BB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3억 7,000만 원을 신고하여야 하나, 1억 8,500만 원만 신고함으로써 1억 8,500만 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할 때 누진세 1,000만 원을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함으로써(합산신고하여 누진세 1,0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하나, 총 2,000만 원을 공제하였다) 증여세 1,000만 원을 누락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이는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법에 따라 계산된 과소신고가산세 320만 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1억 8,500만 원/과세표준 3억 7,000만 원 × 산출세액 6,400만 원 × 과소신고가산세율 10/100)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누락하여 신고ㆍ납부한 증여세 1,000만 원, 과소신고가산세 320만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45,000 원, 합계 14,145,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착오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최AA로부터 증여받은 부분과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고, 신고한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과세표준을 미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한 과소신고가산세 320만 원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이 경우 같은 법 제56조, 제26조의 규정(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부동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최AA로부터 증여받은 부분과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을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O 원고는 2008. 5. 20.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2008. 8. 19. 증여자를 최AA, 이BB으로 하여 별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증여세 신고는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부동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O 원고는 2008. 8. 19. 증여자를 최AA, 이BB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을 1억 8,5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합계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3억 7,000만 원과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과세표준을 미달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 원고는 합산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과세표준을 미달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할 때 누진세 1,000만 원을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 산정에서 오류를 범하였을 뿐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사유에 해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소결 : 이 사건 처분 중 10,945,000원(= 증여세 14,145,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3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