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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6 2016가단1127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안양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B대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1980년경 안양시만안구 C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가 D 사업에 포함되어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이하 동명은 생략한다). ▣ C 대 463㎡ (소유자 E) 1980. 11. 20. 일부가 사업구역 포함되어 분할 C 대 429㎡ (소유자 E) F 대 34㎡ (소유자 E ⇒ 1980. 11. 28. 안양시로 이전) ▣ C 대 429㎡ (소유자 E) 1981. 1. 28. 일부가 사업구역 포함되어 다시 분할 C 대 274㎡ (소유자 E ⇒ 1985. 12. 27. 원고로 이전) B대155㎡(이 사건 토지)(소유자 E ⇒ 1985. 12. 27. 원고로 이전)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분할된 후 1981. 3. 12.경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을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사건토지를정당한권원 없이도로로 점유,사용하고있으므로 2011. 1. 4.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원고에게 지급할의무가있다. 2) 피고는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하였는바, 이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1981. 3. 12.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2001. 3. 1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 2) 시효취득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201조의 선의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로부터 과실(사용이익)을 수취할 권한이 있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

3.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반소 청구)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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