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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가단842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429,342원 및 그 중 111,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8. 1. 22.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와 위 회사가 시행하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412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서울원예농협’이라 한다)은 2008. 1.경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및 대출금의 지급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중도금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서울원예농협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중도금 대출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는 2010. 4. 15. 서울원예농협으로부터 111,800,000원을 대출거래기간 2010. 4. 15.부터 2040. 3. 31.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채권양도 및 대출금 내역 1) 피고는 2011. 3. 31.부터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서울원예농협은 2013. 9.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2016. 4. 3. 현재 대출원금 잔액은 111,800,000원이고, 연체 이자는 80,629,342원이다. 한편, 위 대출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연 14.6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92,429,342원과 그 중 대출 원금 111,8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4.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4. 20.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