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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69세)는 2년전 같은 동에 살고 있는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건네주었고 그 후 D은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9. 18. 23: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주점에 찾아가 D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이미 갚았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는 “망치로 가게를 모두 부셔버리겠다”등의 협박을 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며칠후에 다시 올테니 잘 생각해보소”라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동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이미 갚았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8. 23:5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돈을 갚았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주점 화장실 문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거울을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부 사본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