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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7구합8621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 법령 및 참가인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정년일(2017. 3. 31. 이 다가오자 참가인에게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17. 3. 24. 참가인 노사협의회의 사용자 대표위원인 C, D, E, F과 근로자 대표위원인 G, H, I, J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적격심사를 진행하였다.

구분 배점 평가내용 원고의 구체적 감점사유 아래와 같은 원고의 각 구체적 감점사유를 기재한 번호에 맞춰 이하 ‘이 사건 제 구체적 감점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구체적 감점사유’라 한다.

감점 평가점수

1. 교통사고 20점 대물사고 *100만 원 이상 -5점 (100만 원 추가시 -3점) *100만 원 이하 -3점 ① 2010. 11. 8. 추돌사고 -3 0 ② 2014. 10. 31. 접촉사고 -3 ③ 2015. 9. 7. 차선변경접촉사고 -3 ④ 2015. 9. 13. 차선변경접촉사고 -3 ⑤ 2017. 3. 9. 차선변경접촉사고 -5 대인사고 *3주 이상 -5점 (1명 추가시 -5점) *2주 이상 -3점 (1명 추가시 -3점) ⑥ 2012. 9. 30. 차내승객부상 -3 징계전력 1회당 -3점 *정직 이상 2회 인정 *감봉 이하 1회 인정 0

2. 안전운행 10점 운행시 급출발, 급제동, 급차선변경 여부 0 10

3. 운행질서 10점 무정차, 과속, 차량몰림율 등 위반 여부(B.I.S.참고) ⑦ 연간통계 7위(130여명 운전자) -7 3

4. 운행실태 10점 운행실태점검(서울시) 적발자 1건당 -2점, 과태료 1건당 -1점 ⑧ 2016. 5. 5.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1 8 ⑨ 2017. 1. 28. 진로변경 방법위반 과태료 -1

5. 민원 10점 민원접수 건당 -2점 0 10

6. 근무태만 10점 무단결근 일수당 -5점, 무단지각 횟수당 -3점 ⑩ 2014. 6. 1. 배차 14분 지각 -3 7

7. 근무태도 10점 회사업무 협조 및 준수, 담당직무 충실, 솔선수범 등 -5 5

8. 건강 10점 병력(신병)으로 치료 차 결근 1일당 -1점 혈압, 당뇨 정상 여부 0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