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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자로, 1998.경 피해자 C의 처가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맡기면 전에 손해 본 것을 만회해 주겠다,

매달 이자로 40만 원씩 주고 원금은 따로 변제해 줄 테니 믿고 돈을 맡겨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채권자 및 대부업체 등의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 수입은 일정치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고객이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해 내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어야 한다, 며칠 후에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아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