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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3 2017고정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강릉시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를 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해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C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자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OPT 카드 각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입 금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D의 입금 내역 이외에도 수백건의 소액 입금 내역이 있어 위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