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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018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0. 1. 21. B에게 400만 원을 이자 연 4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2. 5. 16.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를 통하여 2012. 7. 4.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전1763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1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8,644,809원 및 그 중 3,551,291원에 대한 2013.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29. 확정되었다.

다. 망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3. 8. 1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D, E, B, F이 있다. 라.

B은 2014. 10. 3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같은날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동 주민센터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