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91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86,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8. 4. 28.까지는 연 5%의, 2018.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86,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8. 4. 28.까지는 연 5%의, 2018. 4.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