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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다231116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를 포함하며, 이 경우에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23555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판교 지역에서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남양주시 E 일원에서 F 상가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남양주시 E에서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C은 P, J 등으로부터 우선 수익금 지급 조건으로 투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이 사건 분양사업이나 조합 업무 관련자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상의해 왔다.

또한 C은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의 배액을 준다는 투자조건을 제시하며 피고에게 투자자 모집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