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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1 2016나623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이자 피고와 교제하던 자이고, 피고는 C에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F”이라는 상호로 C과 물품거래를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3. 6. 17.경까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6. 17.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일자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51,718,241원임을 인정하고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 확인서(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2013. 7. 15. 양도인을 피고, 양수인을 C, 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 51,718,241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와 관련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채무 양도ㆍ양수 계약서 금 액: 오천백칠십일만팔천이백사십일원(\51,718,241,-) 내 용: 카드 및 현금 차용에 관한 건 위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 아 래 -

1. 양도 양수 금액 : 금오천백칠십일만팔천이백사십일원(\51,718,241,-)

2. 상기 금액은 C(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 과장과 개인 채무관계로 C(주)에서 도의상 F에 대한 채무 관련하여 함께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

3. 상기금액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후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