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 소홀과 공사 하자로 인해 건물 보존관리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분양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도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점유를 새롭게 시작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와 피고인 회사는 2013. 4. 15.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75,000,000원(이후 321,530,000원으로 증액 됨 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수행한 사실, ② 피해자는 위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받은 38,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3. 8.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1. 5.경 피해자가 시정해 놓은 이 사건 건물을 개방한 후 피고인의 집기들을 가져다 놓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사실, ④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또한 피해자의 관리 소홀 또는 공사하자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보존관리상에 심각하고 급박한 위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새롭게 시작한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공사대금이 없는 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