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2.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소재 흥부가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벽암리 휴먼시아아파트 후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