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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2.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소재 흥부가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벽암리 휴먼시아아파트 후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