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36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214.14㎡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214.14㎡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