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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36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214.14㎡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