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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구합23211

서면사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E은 2018년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공립학교인 D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학생으로서 원고는 1학년 2반에, E은 1학년 6반에 각 재학 중이었고, 모두 이 사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며, E은 기숙사 자치위원이었다.

사건의 경위 2018. 4. 6. 이 사건 학교 기숙사 G호 내에서 기숙사생이 라면을 끓여 먹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시 해당 학생은 기숙사 사감에 의하여 1주일간 기숙사에서 퇴사되었는데, 이 사건 학교 기숙사 입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치위원인 E이 제보자라는 소문이 돌았다.

2018. 4. 20. 00:30경부터 01:12경까지 이 사건 학교 기숙사 4층 남자 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불시 검열이 실시되어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이 적발되었는데, 원고는 기숙사 불시 점검을 일으킨 제보자로 E을 지목하면서 2018. 4. 20. 01:12경부터 01:50경까지 4층 기숙사 남학생들을 복도로 모이게 하였다.

E은 2018. 4. 20. 01:23경 이 사건 학교 기숙사 사감에게 ‘선생님 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였고, 원고는 2018. 4. 20. 01:40 기숙사 H호실 내에서 E으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E의 핸드폰에 있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였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인터넷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I’가 인터넷 유튜브 영상에서 우스꽝스럽게 혀 짧은 목소리로 엄마를 ‘J’이라고 부르는 것을 희화화하여 E을 ‘J’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E은 이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원고

A : J E : A, J이 뭔지 알고 말하냐 전체 톡방 질 떨어지게 만들지 마라 원고 A : 알고 말하는데 질 떨어진다

니 ㅋㅋㅋㅋㅋ E : 이곳은 D 21기 전체 단톡방이다

원고

A : 알아 E : 할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