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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 인정 여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 절도미수죄 내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8회(징역형 7회, 벌금형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서로 동일ㆍ유사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절도미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