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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19고단10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차 위탁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MW I8 중고차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위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대금 8,4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위 돈을 E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중고차량 매매를 위탁받은 후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횡령한 금액이 8,4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도 위 횡령액 중 5,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9. 1. 28. 300만 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5. 29. 50만 원, 2010. 1. 20. 100만 원, 2020. 3. 31. 1,000만 원, 2020. 4. 3. 1,000만 원, 2020. 4. 7. 3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