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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1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에서 기재한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2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로 인한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인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변상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제2항’ 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