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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658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 10. 18:28경 장소 대전 동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지하주차장 통로를 내려가며 진입하던 중, 지하주차장에서 나오기 위해 통로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2,318,000원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 추돌 당시 각 차량의 위치, 추돌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 부주의로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진입하는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경광등이 점멸함에도 통로로 진입을 시도하고 원고 차량의 진로를 막은 채 멈춰 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5: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59,000원(= 2,318,000원 × 50%)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1.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