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정3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6. 25.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0만 원, 같은 해 10. 14.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00만 원, 근로자 F의 임금 640만 원, 같은 해 11. 7.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5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
1. E, F, G,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목록 7, 12)
1. 급여지급 내역( 목록 8), 미지급 내역( 목록 9), 급여 통장(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