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2018고단949 무고
A
설수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사 강경훈, 김민수
2018. 8. 30.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구리경찰서에서 "같은 학교 교사인 B가 2017. 6. 17.경 만취한 피고인을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하고, 피고인이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동료교사에게는 '어제 술을 마셔서 1층 로비의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하라고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취하여야 할 태도를 사주하거나 '너도 공범'이라고 협박하면서, 2017. 6. 28.경 장자호수공원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7. 6.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불상의 체육공원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하고, 피고인의 몸을 더듬고, 7. 10.경 과학실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는 원피스 위로 피고인의 음부를 더듬고,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가 B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7. 13.경 상담실에서 피고인에게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고, 7. 17.경 상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의 위자료 청구 문제로 추궁하면서 피고인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7. 21.경 탕비실에서 피고인에게 키스하고 피고인의 손을 가져가 B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B를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 내용 외에도, B가 2017. 6. 29.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고인을 간음하였고, 8. 9.경 B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남편에게 준 2,16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때문에 타격이 크니, 모텔로 가야 한다.'고 협박하여 모델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서도 준강간죄 및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모텔로 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B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그 이후부터 B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3쪽 이하)
1. 고소장
1. 수사보고(모텔CCTV 녹화영상 사진), 사진 12매
1. D고등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 캡처 사진
1. E 사진 6매, E 및 F무인텔 네이버 지도
1. 장자호수공원에서 G 호텔 네이버 지도
1.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 5매
1. 카카오톡 대화(1권), 카카오톡 대화(2권)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진술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인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피무고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① 무고 범행들, 특히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가 실제로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의 고소 자체만으로 피무고자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무고자의 무고함을 밝혀내지 못한 채 허위 고소내용을 사실로 믿었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일반적인 양형선례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관련 범죄사실로 기소되는 피무고자는 중한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무고 범행의 중대성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거나 입을 수 있는 심각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무고죄에 대하여는 "반좌(反坐, 거짓으로 고자질하여 남을 벌 받게 하려는 사람에게 고자질을 당한 사람이 받을 벌과 같은 벌을 주는 것)의 율"까지 따르지는 아니하더라도 엄격하게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② 피고인은 함께 D고등학교에 재직하는 동료 교사인 피무고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준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에도 같은 취지로 범행 신고를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소내용을 듣고서 사실로 믿은 피고인의 남편 C은 피고인 및 피무고자가 근무하는 D고등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까지 이 사건 고소사실을 알렸다. 이후 피무고 자는 상당 기간 수사와 조사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 동료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비난과 경멸의 시선을 받게 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 교사라는 피무고자의 직업과 성폭력 사건 피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피무고자에 대한 이러한 따가운 시선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무고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자인한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와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무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자의 처벌불원'을 절대적인 양형인자로 삼을 수는 없다(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무고죄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특별양 형인자로까지는 삼고 있지 않다. 또한, 교사로서의 직위를 잃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대처로서 법의 형평성 관점에서도 옳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