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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0고단7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은행 잔고증명서 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 (주)씨마켓아이앤씨, 예금종류 : 기업자유예금, 계좌번호 : 140-008-841943, 금액합계 : 금 오백억이천일백만원정, *50,021,000,000원, 귀하의 예금 평가금액이 2010년 06월 08일 현재로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책임자 서명란에는 “D지점 과장 E”이라고 기재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D지점 E 과장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리은행 근처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G 건물 근처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불상자가 “2010. 5. 18. 잔액 85,884,088,083원”라고 변조한 H 명의로 개설된 제일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해자 F은 2010. 5.경 I에게 공사 입찰 관련해서 필요한 은행잔고증명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I는 J를 통하여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었으며, 2010. 6. 3.경 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리은행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