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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1 2018가단6047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2. 4.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1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은 원고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특히 그중 3,000만 원은, 원고가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한 돈이라는 사실은 피고도 알고 있었다), 원고는 형인 E과 그 동거인 F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16. 9.경 이후 따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해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경 임차인인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F 등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F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반환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실 인정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중개인 G(임대인 측으로,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및 I(임차인 측으로, ‘J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그중 계약금은 5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및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6. 2. 4.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위 계약서 중 원고 보관용에는 K 주민센터의 2016. 3. 8.자 확정일자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보관용의 뒷면에는 “대출용 계약서임 J공인”이라는 기재 옆에 I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의 ①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