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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9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1년 정도 함께 근무한 직장 상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2. 20:00에서 21:00 무렵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금강펜테리움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및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탁구를 치러 가자는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저는 치마를 입어서 탁구 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걷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허벅지 위쪽까지 들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09:00 무렵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동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양 팔뚝을 쓰다듬으며 "전날 술을 먹으면 여자한테 안기고 싶더라. 내가 삼백만원 줄 테니까 한번만 안아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30. 19:00 무렵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동 지하에 있는 "F"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 G, H, I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잔을 채우다가 피해자가 술을 따라주던 사람에게 "오늘 점심에 반주를 해서요. 조금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넌 똥오줌 못 가리냐 그딴 얘길 왜

해. 이 병신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H 사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처리결과 회신, 이메일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치마를 걷어라.”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치마를 걷어 올려 추행하지 않았고,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은 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