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8 2017고단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15:40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횡 계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215km 지점을 2 차로로 진행하다 우측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 지시 등으로 진로 변경을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다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058,5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 현장 약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관련,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확인 관련,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의자 보험 접수 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