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로부터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변제로 피해자 J에게 200만 원, L에게 100만 원, H에게 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