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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나4917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6. ‘C’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D 철골조 공장 872㎡(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6,3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5. 10.부터 2014. 5.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6.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 내에서 발생한 분진가루 등 모든 민원은 피고가 책임지고, 계약 만료 후에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 발생한 분진가루 등을 청소하고 다음 임차인이 사용함에 이상 없도록 원상복구 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5.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2013. 5. 10.까지의 미지급 임료 32,130,000원, 전기요금(2013년 3월, 4월, 5월분) 11,409,000원 합계 43,539,000원(=32,130,000원 11,409,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3,539,000원(=43,539,000원-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위 정산서에 따라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6. 3.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음에도 2013. 7. 3.까지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였으므로, 적어도 2013. 5. 11.부터 2013. 6. 11.까지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6,930,000원(=6,300,000원×1.1, 부가세 포함 과 2013년 6월분 전기요금 1,802,080원, 수도요금 75,4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