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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단9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2:46 경부터 같은 날 03:51 경까지 원주시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C(29 세 )에게 D을 이용하여 “ 병신 고자 새끼가 깝치 지 마라.”, “ 양 아치 개 젖만 아 니 젖탱이나 내 마누라 엉덩이나 똑같내.

”, “ 그러지 말고 좆 대가리 잡고 벽 보고 반성해 새 꺄.”, “ 섹스는 하셨습니까

”, “ 좆 대가리 잡으면서 똑바로 반성하고 까불면 형사 불러서 혼 내주라 한다.

” 등의 메시지와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사진을 6회에 걸쳐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