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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8. 20.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옷을 만들어서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일본에 수출도 하는 의류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 사장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공장을 운영하지도 아니하였고, 거래처 사장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줄 생각도 없었으며, 의류 가공업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계속하여 줄 수가 없었고, 원금도 제대로 돌려주기 어려워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97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하던 의류가공 사업은 계속하여 적자였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