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1가합21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2002. 8. 22. 설립되어 유전자 분자진단기술 등을 이용해 전국 병원 및 임상센터에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유전자 검사 전문업체이다. 2) 피고 B는 2004. 9.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메디컬 사업부를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 초순경부터 피고 C가 설립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피고 C는 2002.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1. 2. 피고 E를 설립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 1) 피고 C는 2008. 8.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원고 회사를 인수합병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는데, F이 고지한 피해자 회사의 자본잠식 및 적자 정도가 심하여 같은 해 11.경 F에게 원고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만 별도로 1억 원 상당에 인수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는데, 피고 B는 같은 해 12. 초순경 원고 회사 메디컬 사업부의 각 파트별 상급자인 영업부장 G, 차장 H, 차장 I 등과 피고 C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2) 피고 B는 2008. 12. 20.경 F 몰래 원고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들에게 이미 원고 회사의 파산이 결정되었으니 원고 회사를 퇴직하고 피고 C가 설립할 예정인 피고 E로 함께 이직하자고 권유하면서, F에게는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직허용서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도록 하여 2009. 1. 초순경 F으로부터 2008. 12. 31.자로 작성된 이직허용서약서를 받아내도록 하였다. 3) 원고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 J 등 19명은 2009. 1. 중순경 일괄하여 원고 회사를 사직한 후 원고 회사에서 관리하던 거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