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5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응해야 하여야 함에도 2013. 8. 24. 광주 북구 C에서 2013. 8. 27.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로 소집하라는 광주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 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입영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군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