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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856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낚시터의 면적이 12,000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 낚시터 업을 영위함으로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낚시터에 관하여 손실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 낚시터 업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