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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6: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수성호텔 앞 도로를 수성못 입구 방향에서 파동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용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 소재 수성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