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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152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고, 이는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 을 다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제1항 기재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은 망 D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한정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