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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9고합9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2018. 6.경 주식회사 C로 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리담당으로 입사하여 2018. 5. 31.까지 근무하며 건물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등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횡령 피고인은 2009. 1. 14. 17:33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G)의 각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 계좌(H)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 1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9, 42, 48, 49, 53, 70, 72, 76, 89의 범죄사실은 법인계좌 “E은행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L은행 M”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L은행 M”로 정정한다.

기재[연번 110, 113, 114, 128, 174, 282, 311, 351, 362번 제외]와 같이 371회에 걸쳐 피해 회사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 합계 717,470,290원을 피고인, 피고인의 부(父)인 I, 피고인의 모(母)인 J,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현금 인출 횡령 피고인은 2009. 2. 16. 12:26경 피해 회사 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G)의 각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소재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 회사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