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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단1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8에 있는 선부주공 11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다이아몬드 공원 방면에서 단원어린이도서관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차량파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