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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3. 0:3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전 후진을 하며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스엠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3. 01:34경 서귀포시 B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3경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전혀 대지 않으면서 ‘음주측정 거부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