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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버스승강장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호성파출소 방면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전주시청 소유의 버스 안내표지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 파편물이 비산되어 도로, 인도, 주차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 배상이 모두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