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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12 2016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0:13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동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흥업면 광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