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별지1 부동산 목록 등기일자 및 등기목적 등기원인 제3항 1985. 4. 4. 소유권보존등기 제4항 1985. 4. 4. 소유권보존등기 제5항 1985. 4. 4. 소유권보존등기 제6항 1985. 5. 6. 소유권이전등기 1965. 5. 1. 매매 제7항 1985. 5. 6. 소유권이전등기 1965. 5. 1. 매매 제8항 1985. 4. 4. 소유권보존등기 제9항 1985. 5. 6. 소유권이전등기 1960. 5. 1. 매매 제10항 1985. 5. 6. 소유권이전등기 1965. 5. 1. 매매 제11항 1985. 6. 29. 소유권이전등기 1973. 5. 1. 매매 제12항 1985. 6. 24. 소유권이전등기 1973. 5. 1. 매매 제13항 1985. 4. 4. 소유권보존등기 제14항 1985. 6. 11. 소유권이전등기 1965. 4. 4. 매매 제15항 1985. 4. 4. 소유권보존등기 제16항 1985. 5. 6. 소유권이전등기 1965. 3. 10. 매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 내지 제1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등기일자에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FO, 망 ET(2014. 3. 1. 사망), 망 FH, 망 FI 명의로 각 1/4씩 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별지1 부동산 목록 등기일자 및 등기목적 등기원인 제17항 1939. 12. 27. 소유권이전등기 1939. 11. 5. 매매 제18항 1939. 12. 27. 소유권이전등기 1939. 11. 5. 매매 제19항 1939. 12. 27. 소유권이전등기 1939. 11. 5. 매매 제20항 1939. 12. 27. 소유권이전등기 1939. 11. 5. 매매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7 내지 제20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등기일자에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망 FJ, 망 FK, 망 FL, 망 FM, 망 FN(1968. 6. 29. 사망) 명의로 각 1/5씩 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한편 경주 FP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FQ 주식회사 외 3개사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 내지 20항 기재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