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2. 피고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 및 D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0.부터 2017. 8.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9. 8. 10.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광주 광산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일부를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경 E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일부 지분(광주 광산구 C 대지의 경우 325분의 166 지분, D 대지의 경우 420분의 138 지분)을 매도하고 2018. 12.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9. 1. 22. 및 2019.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가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2019. 8.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9. 1. 30. 및 2019. 3. 4. 원고에게 원고의 건물인도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E 등은 2019. 2. 14.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광주 광산구 F 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