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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66420

교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교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87,56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