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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87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8.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고금리로 대출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받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600만 원을, 2018. 4. 1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1,900만 원을, 같은 날 J 명의의 우체국계좌(K)로 600만 원을, 2018. 4. 13.경 L 명의의 M계좌(N)로 600만 원을, 2018. 4. 14.경 O 명의의 P은행계좌(Q)로 600만 원을, 2018. 4. 17.경 R 명의의 F은행계좌(S)로 600만 원을, 같은 날 T 명의의 P은행계좌(U)로 600만 원을, 같은 날 V 명의의 W은행계좌(X)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Y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I)를 알려 주고, 2018. 4. 12.경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H은행 AA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계좌로 입금된 1,900만 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H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Y 대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