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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70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4.경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다.

1. 위장결혼 알선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의 위장결혼 브로커인 일명 ‘C’, 국내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D, E으로부터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켜 허위초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번역하여 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인 F를 경제적 사정이 궁핍한 친구 G에게 소개하여 준 후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G은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위장결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입국한 다음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F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D 등에게 혼인신고를 위임하고,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D 등은 피고인에게 F의 베트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의 번역을 맡기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번역하여 D 등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D 등은 2011. 1. 13.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99에 있는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위 F와 G이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와 위 번역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F와 G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ㆍ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D, 일명 ‘C’ 등과 공모하여...